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법 총 정리 (+지급기간산정, 지급기준, 퇴직연금,육아휴직 중 퇴사)

 


육아휴직을 마치고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지급 여부와 정확한 신청 절차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퇴직연금(특히 DC형, DB형)의 적용 방식은 어떤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후 퇴직금 신청에 관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육아휴직 중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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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에 퇴사를 결정해도,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단, 육아휴직 중에는 통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에 급여가 없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육아휴직 중 퇴사 시 급여 기록이 없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반영됨

  • 퇴사 전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에 유리

실무 팁: 퇴사를 계획 중이라면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후 퇴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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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 시에는 퇴직금 외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사후지급금이란?

  • 육아휴직 중에 받지 못한 임금, 수당,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 등을 퇴직 이후에 소급 지급받는 제도였으며,

  • 주로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서 시행되었습니다.

● 제도 폐지 안내 (중요)

  •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이전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까지만 해당됩니다.

● 적용 대상 정리

육아휴직 시작일     사후지급금 적용 여부
2024.12.31 이전     ✅ 적용 가능 (기존 규정 유지)
2025.01.01 이후     ❌ 적용 불가 (제도 폐지)

따라서 2025년 이후 육아휴직자는 사후지급금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세요.

● 예시 상황 (과거 기준)

  • 육아휴직 중 일부 급여 또는 복지포인트 지급이 누락된 경우

  • 퇴직 시 미정산된 연차수당, 상여금, 성과급이 있는 경우

● 확인 방법

  • 인사부 또는 노무팀에 문의해 회사 내 퇴직 정산 기준표 확인

  • 퇴사 전 급여 명세서 및 인사 규정 비교 필요

✅ 육아휴직 중 퇴직금 지급 기준

  •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그러나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 퇴직금 자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퇴직금 계산 방법 (육아휴직 포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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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총 근속일수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됨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 총 일수’로 산정

주의: 퇴직 직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이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 퇴직금 신청 방법

① 회사에 청구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

  • 회사에 ‘퇴직금 정산 요청서’ 제출

② 퇴직연금 가입자(DB, DC형 포함)의 경우

  • 퇴직급여는 개인 IRP(퇴직연금계좌)로 이체됨

  • 금융기관을 통해 수령 방식 선택 (일시금 또는 연금)

③ 회사 미지급 시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가능

  • 민사소송 또는 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


✅ 지급 기간 산정 기준

항목    포함 여부
실제 근로일    ✅ 포함
연차/병가    ✅ 포함
육아휴직 기간    ✅ 포함 (근속일수 기준)
육아휴직 중 급여    ❌ 제외 (평균임금 미반영)

✅ 퇴직연금 DC형 vs DB형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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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DC형 (확정기여형)

  • 회사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 납입

  •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운용 (예: 예금, 펀드 등)

  • 퇴직금 = 계좌 잔액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의 납입 의무 없음 → 퇴직금 적립 중단


②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회사가 보장

  • 투자 성과와 무관, 회사 책임 하에 확정된 금액 지급

📌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평균임금만 유의하면 불이익 없음


✅ DB형 vs DC형 비교표

항목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기준    평균임금 × 근속연수     계좌 잔액 (운용 결과 반영)
책임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운용 방식    회사가 일괄 운용     근로자가 직접 운용
육아휴직 시 납입    회사가 책임 (변동 없음)     납입 없음 (계좌 정지)
퇴직금 예측성    매우 높음     투자 수익률에 따라 유동적

✅ DC형 퇴직금 수령 절차

  1. IRP계좌 개설 (미보유 시)

  2. 퇴직금 수령 신청 (회사 또는 금융기관 통해)

  3.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전환 선택

DC형은 ‘퇴직금 계산’이 아닌 ‘계좌 누적금액’으로 퇴직금이 확정됩니다.


✅ 실무 팁 요약

항목       요점
퇴직금 포함 여부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됨
평균임금 기준       직전 3개월 급여 기준, 육아휴직은 반영 안 됨
DC형 납입       육아휴직 중 납입 없음 (퇴직금 줄어들 수 있음)
DB형 납입       회사 책임 유지 (불이익 적음)
신청 절차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요청, IRP계좌 필요
미지급 시 대처       노동청 진정 또는 체당금 청구 가능
육아휴직 중 퇴사       가능하나 평균임금에 유의해야 퇴직금 손해 줄일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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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육아휴직만 6개월 사용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평균임금이 낮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퇴사 직전 복직하면 퇴직금에 유리한가요?
→ 네. 복직 후 3개월 급여가 반영되므로 평균임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Q3. 퇴직연금 DC형인데 육아휴직 중 적립 안 된 건 불이익 아닌가요?
→ 법적으로는 불이익이 아니며, 납입의무 면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4. IRP 계좌가 없으면 퇴직금 못 받나요?
→ 연금제도 가입자라면 IRP가 필요하며, 일시금 수령 전 필수 개설해야 합니다.

Q5. DC형과 DB형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 수익률 관리가 자신 있다면 DC형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DB형이 안정적입니다.

Q6.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무조건 줄어드나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단, 평균 임금이 낮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복직해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 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퇴직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에 맞게 수령 절차와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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